FREET

FREET GROUP

코스피 상장법인 프리티는 다각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내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설계합니다.

Investor Relations

미래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프리티 그룹의 주주 가치입니다.

제4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inscobee
2015-06-18
3,370 Views

본문 내용

주주님께

제4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하여 제4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07월 03일(금)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7길 11(청담동) 청담평생학습관 4층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별첨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2”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별첨 3\"

   제3-1호 : 사내이사 김홍철

   제3-2호 : 사내이사 김진수

   제3-3호 : 사내이사 박종열

   제3-4호 : 사내이사 김문호

   제3-5호 : 사외이사 황운기

   제3-6호 : 사외이사 김경수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비상근 감사 유창수)  “별첨4”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별첨5”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사오니, “별첨1”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님에 대한 기념품은 배부하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18일

                                                                                   

주식회사 씨앤피로엔

대표이사 유  인  수 (직인생략)